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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면허세 개념 & 납부 방법
🎯 등록면허세란?
등록면허세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해 주는 대가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 사업자 등록, 자동차 등록, 부동산 등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과됩니다.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.
📌 등록면허세의 종류
✅ 정기분 등록면허세
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가 유지되는 경우 부과
사업자 등록, 통신판매업, 법인 설립 등 각종 면허에 적용
매년 1월 16일까지 납부 필수
✅ 수시분 등록면허세
특정 행위(등기·등록 등)가 발생할 때마다 부과
부동산 등기, 자동차·건설기계 등록 시 납부
면허를 신규로 받을 때 또는 연장할 때 납부
📌 등록면허세 종류 자세히 보기
등록면허세는 크게 "등록분"과 "면허분"으로 나뉩니다.
1️⃣ 등록분
부동산, 법인, 차량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🔹 주요 대상
부동산 등기 (매매, 증여, 상속 등)
법인 설립 및 변경 등기
차량·선박·광업권 등록
🔹 세율
부동산: 0.2%~0.8% (지역 및 용도에 따라 다름)
법인: 자본금의 0.4%
자동차·선박: 등록금액의 2%
🔹 납부 시기
부동산 등기 시
법인 설립 등기 시
차량 등록 시
2️⃣ 면허분
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자격·면허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🔹 주요 대상
사업자등록증 발급
건설업, 부동산중개업, 의료업 등 면허 취득
음식점, 유흥업, 숙박업 등 인·허가
🔹 세율 (지역별로 차이 있음)
면허 종류에 따라 4,500원~67,500원
수도권 대도시는 세액이 3배 적용됨 (ex. 서울, 부산, 대구 등)
🔹 납부 시기
매년 1월 16일까지 (연 단위)
신규 면허 취득 시
🏦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
✅ 온라인 납부
정부24, 위택스, 이택스에서 간편 조회 및 납부 가능
본인 인증 후 가상계좌 또는 카드 결제 가능
✅ 은행 방문 납부
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
일부 은행에서는 CD/ATM기로 세금 납부 가능
✅ 자동이체 신청
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자동이체 설정 가능
매년 1월 16일까지 자동 납부 처리